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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사무장병원 등 불법 척결 전방위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지난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이 협력키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 분야다.

양 기관은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를 위한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을 진행해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 기관은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