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조금동두천 25.5℃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6.0℃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6.9℃
  • 광주 23.9℃
  • 흐림부산 23.7℃
  • 흐림고창 23.8℃
  • 흐림제주 26.8℃
  • 구름조금강화 24.3℃
  • 흐림보은 25.2℃
  • 구름많음금산 25.2℃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8월 6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관리 가능

백업 및 위변조방지, 출입통제구역 등 조치 필요

복지부, 13일부터 고시안 행정예고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토록 돼있던 전자의무기록이 오는 86일부터는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무중단 백업 및 복구
,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부터 오는 6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관리자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시켜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한 지난
2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 위변조 방지,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제정안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
, 오는 8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