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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공개 어디까지?

서울YMCA 중계실, 의원급까지 확대 주장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따른 시행령·규칙을 마련,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세부 항목은 장관 고시로 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 업무를 공공기관
, 의료인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 등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치협, 의협, 한의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비급여 현황조사의 위탁기관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의과계 의원급 진료비의
3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제외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조사·분석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또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 자료수집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세부사항이 구체적인 시행기준 없이 복지부 고시로 위임돼 있어 조사의 일정이나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중계실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