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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 완료 목표

■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표시기·투표 방법·선거권·선관위 구성 집중 논의

치협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박태근·이하 선거규정개정위)가 오는 8월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규정개정위 제1차 회의가 지난 11일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관에서 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들어갈 사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표 시기 ▲투표방법 ▲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날 위원들은 ‘개표일’을 2월 20일께로 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선거관리규정상 모든 선거 일정은 개표 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투표방법은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투표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투표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종이투표’가 아닌 온라인투표와 연동되는 ‘전자투표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선거권’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 만큼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박태근 위원장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도 전체 미납액의 1/3을 내고 3년 이내에 나머지 미납금을 내겠다는 약정서를 쓴 경우 협회장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규정개정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가장 타당한 방안을 선택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현행 선거관리규정상 7인의 위원을 두도록 한 부분을 개정해 위원 숫자를 늘릴 방침이다. 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이사는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선거 이후 선관위를 상대로 각종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거규정개정위에서 마련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향후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태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고, 오늘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를 열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직선제가 협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선거관리 규정을 늦어도 8월까지 완성해 직선제를 통한 첫 번째 협회장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