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오후 4시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는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개설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를 다시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총에서 다룰 의안과 의미를 짚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의 건’을 의제로 한 이번 임총에서는 의안으로 ▲1안, 치과의사전문의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월 30일 개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가지를 다룬다.
1안, 치과의사전문의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은 복지부가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신설 전문과목으로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수련 3년 과정으로 우선 시행하고, 노년·치과마취·심미·임플란드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이 전제돼 있다. 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은 앞선 1.30 임총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뿐, 추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가 복수 전문과목을 이번 입법예고에 담지 못한 것은 일부 교수들의 반대로 협의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 대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을 수용할지 또는 강력히 복수 전문과목의 동시 시행을 요구할지에 대한 템포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안 부결 시 논의되는 2안, 2016년 1월 30월 개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앞선 결의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시 힘을 싣자는 안이다.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을 위한 조치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1.30 임총 의결내용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를 재확인 한다는 것은 의결사항에 언급된 5개 과목의 모두 시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급된 과는 예시로 이 중 2개 이상 복수 전문과목을 실시하자는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복수 전문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치과계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3안,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대의원총회가 치과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을 고려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향후 관련 제도 추진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안된 안이다.
한편, 제29대 치협 집행부는 이번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6.19 임총이 1.30 임총 의결의 기본방향을 이어가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법리적으로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와 같이 현실성 없는 의안을 지양하고, 복수 전문과목을 신설키로 한 치과계 합의의 방향성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