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2.3℃
  • 흐림강릉 27.2℃
  • 박무서울 23.4℃
  • 박무대전 23.6℃
  • 맑음대구 23.2℃
  • 맑음울산 22.9℃
  • 박무광주 23.7℃
  • 박무부산 23.3℃
  • 맑음고창 21.8℃
  • 안개제주 24.5℃
  • 맑음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2.5℃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8월말부터 전격 시행

카드사· 밴사 간 수수료분담 협상 타결

“원장님, 왜 아직도 서명을 해야 하죠?” 5만 원 이하 신용카드 무서명거래제도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무서명거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도 5만 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환자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지만 현장에서는 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한 상황이다.

이는 신용카드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여전히 업데이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방법은 단말기에 따라 다른데 전체 단말기의 30% 정도는 밴사가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보내서 할 수 있지만 구형 단말기 등의 경우 밴 대리점 직원이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카드사와 밴사 간의 수수료를 놓고 분쟁이 계속돼 제도 변경에 따른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8월 말쯤이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및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7월 27일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7월 초께 카드사와 밴사들이 무서명 거래 수수료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밴사는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전체 단말기의 수정작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서명으로도 결제가 진행되도록 하려면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밴대리점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을 해 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