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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 시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 안전위 설치·전담인력 배치

2010년 5월 발생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지난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1월 환자안전법 제정과 6월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에 이어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진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