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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사립학교·업체 등 대책 골몰

헌소 합헌결정 따라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13일 청탁금지법을 입법예고 한데 따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이 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이 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돼 있어 치과계 언론인과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의 경우가 적용을 받게된다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무원을 상대로 대정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보건의료단체도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


또한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와 교직원
,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의료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하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등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2달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적용 대상 포함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3·5·10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의 4가지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강연료의 상한은
1시간 혹은 1건의 강연이나 기고를 기준으로,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하는 20만원이다.

강연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추가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위에서 기재한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의 구별이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다만
,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원이 한도이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강연이 아닌 기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고 1건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적용에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사항이 많고 법 적용시 애매모한 부분이 많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피이지 내에 법 내용과 주요내용
, F&A, 사례 등을 담은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올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이달 말경 공무원
,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직종을 2~4개로 나눠 직종별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치과계 언론사)도 포함.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