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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야 부패비리 발본색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행위 엄단
경찰청, 3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청 5대 중점 단속 대상>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등과 같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엄단 조치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시
··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항시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조직적인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
·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를 설치해 국민 제보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