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비롯해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게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올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에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