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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폐해 심각

“입원·심사조정·비급여·주변 폐업률 높아”
‘1인 1개소법 위헌성 여부’ 병원학술지서 찬반 주장

1인 소유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일반의료기관에 비해 건강보험 심사조정률, 비급여 처치율, 구치발치율 등이 월등하게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개정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반치과의원의 폐업률이 1인 소유의 네트워크 치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에 있는 1인 소유 네트워크치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를 포함해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따른 폐해를 보여주는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대한병원협회가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병원경영·정책연구’의 정책현안 코너에 실린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글에서 폐해사례를 소개하며 합헌을 주장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일반 의료기관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진료형태를 비교해 볼 때 일반 의료기관보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가 수술 비율은 낮으면서도 입원 비율이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 비율과 병원 종사자의 친인척 외래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도 평균 심사조정률보다 월등히 높은 조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일반치과에 비해 급여보다는 비급여 처치율,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치석제거 비율, 구치 발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지역 의원급의 ‘일반적인 치과’와 ‘1인의 의료인이 소유하고 주도하는 네트워크 치과’를 비교한 결과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에 비해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도 이전이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일반치과의 폐업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의료인은 새로운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으며, 명목상 원장인 개설 명의 대여 의료인은 월 매출실적, 수술횟수·입원시킨 환자수·외래진료 환자수의 실적, 수술 한 건당·MRI 검사 한 건당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번 기고에서 김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병원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특정 의료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이중개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반드시 1인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네트워크병원의 장점들을 활용해 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규정이 폐지돼 1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의 이중개설금지 규정이 폐지된다면 향후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을 청산하고 의료인 단독 소유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들을 개설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있어서 1인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소유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한다면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부 소수의 자본력있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의 길을 독점함으로써 새내기 의료인들로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의료기관 질서가 와해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소에 복수개설 금지 규정의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청구인 대리인인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변호사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 상대 경쟁이 격화된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낀 치협 등 기존 개업의들의 우려가 반영된 입법’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위헌을 주장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은 구법에 비해 신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입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규제에 그치는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의 의심이 농후하다며 위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