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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파노라마 내년 타당성 평가 진행

치협 지속적 건의 정부 계획에 반영

치협이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국가구강검진 구강파노라마 촬영포함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B형 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 등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키로 했다.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지난 7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치협은 구강검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조직시스템 구축 운영 및 연구를 위해 지난 6월 2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섭 치협 부회장·조영식 남서울대 교수)를 구성했으며, 20일(8월 18일 기준)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위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국가건강검진위에서 확정된 2020년까지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와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며,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