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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폐지땐 누가 의료취약지 진료하나

국방부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추진에 반발 거세

국방부가 2023년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행한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폐지되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 자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대진대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중보건의제도는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1981년부터 본격 배치됐다”며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던 공중보건의사 자원 확보가 제도 폐지로 인해 더욱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공중보건의 공급은 다른 분야의 대체·전환복무요원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공보의 자원자체도 감소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존폐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보의 폐지 왜 나왔나?

국방부가 의료취약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나선 이유는 현역 자원 부족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장기 플랜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000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키 위함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들이 현역 군복무 대신 전공과 연관된 업무나 연구를 하도록 한 제도다. 공보의는 대체복무요원에 속한다. 또 전환복무요원 제도는 경찰서나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이나 전환복무요원제도와 관련된 이들과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커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전국이공계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 학생들이 국방부안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도 반대를 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로 인한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감안해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 대체안 없는 공보의제 폐지 ‘졸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도 국방부 추진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보의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수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병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장는 “현재 300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폐지한다면 부족한 육군 수를 보충하고자 하는 ‘득’은 생길 수 있겠으나, 현재 전국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해질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실’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 회장은 또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사라진다면 지자체에서는 공중 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보의를 대신하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설령 예산이 세워진다 해도 전국 공보의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할 만큼의 의사가 수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수천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제도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