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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3개 단체 상생 발전해야”

치협, 치위협 임원진 간담회


“치과계가 상생해 발전해나갈 때 모든 직종이 잘 될 수 있다. (3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 임원진이 지난 8월 30일 서초역 인근 모처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안민호·이지나 부회장, 이성우·강정훈·이충규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치위협 측에서는 문경숙 회장, 강부월·정재연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1년 4개월여 만에 마주한 양 단체 임원진은 ‘의료법 개정’ 문제와 ‘치과 보조인력 부족’ 문제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치위협 측은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경숙 회장은 “법으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현재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겠지만, 같이 협력하는 보조 인력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치협이 조금 더 신경 써 도와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의료법’을 별도로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치과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최근 보톡스, 레이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의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치과의료법, 의사법, 한의사법 등 이런 식으로 각 장을 따로 두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치위협은 치과의료법에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만 떼어 내 의료법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므로 치과의료법을 만들어 그 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모두 의료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인원위원회 등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그것이(의료법에 들어가는 것) 희박하다면 치과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단체는 개원가의 보조인력 부족 문제와 (가칭)치과경영관리사(이하 경영관리사)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치위협 측은 경영관리사 도입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문 회장은 “자꾸 업무 인력만 우후죽순 생겨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될 것”이라며 “데스크 업무의 경우에도 임상 베테랑들(치과위생사)이 맡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관리사 도입이 ‘고육지책’임을 설명했다.

안민호 부회장은 “지금 보조인력 숫자가 매우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런 것이다. 진료 파트는 여전히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맡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양 단체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 협회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만 잘 살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가 같이 상생해 발전해 나갈 때 모든 직종이 잘 될 수 있다. 절대 어느 한 단체만 발전할 수 없다. 기회 되는대로 의료법 개정 문제 등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