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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초진료 1만4410원

총 3시간 이상 이수, 치과의사 공단 직접 청구 가능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TF 회의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활동한 후 진료 인원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시행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각 직역(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해 촉탁의 배치 투명성을 높이고 오지·소규모 배치 어려움을 해소토록 했다.

이때 지역의사회에서는 지역의사회 내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협회 관계자, 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 기준은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근무처와 시설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이다.

또 각 직역별 특성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육이수 여부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촉탁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지급받게 됐다. 진료인원별비용은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이다.

한편 이에 앞서 치협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는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소위원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인요양시설 등 촉탁의사(치과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지침’(이하 지침)에 들어갈 직무교육 내용 가운데, 핵심 교육내용에 대한 ‘표준교육안’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침에 따르면 치과촉탁의 교육시간은 총 3시간(공통직무교육 1시간, 직무교육 2시간) 이상으로, 교육 이수 시 3점의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공통직무교육’은 촉탁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치협이 치과의사 특성에 맞게 준비한 ‘직무교육’은 크게 9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위원들은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선정하고 우선하여 표준 교육안을 마련해 교육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나머지 7가지 범주의 내용도 장기적으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교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성근 이사는 “우선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핵심 교육내용에 대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지역별로 치과 촉탁의 보수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