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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소득 수준 따라 재조정해야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고소득층의 40% 수준
김상희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이 지난 9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한 뒤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범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현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에서 총4649568명의 대상자 중 44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하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88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해 볼 때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저소득층일 경우 치아손상이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

 

#건강보험 급여가 양극화 더 부추겨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이 무료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6236명이 총 72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5860명이 총 28397백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키로 결정했다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