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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인간 진료범위 정리해야”

정춘숙 의원 의료인 면허별 직무범위 역할 주문
복지부 국감서 질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불참에도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27일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의료인 면허간 직무범위가 국감 질의시간에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치과의사에 대한 안면부 보톡스 레이저 시술 허용과 최근 법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판결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최남섭 협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뒤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싱겁게 이 문제가 다뤄졌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계속해서 법적판단을 구한다면 달라져야 한다자기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진료의 경우 복지부가 업무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 레이저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며 이미 201212월 복지부의 연차별 교육과정을 보면 치과의사 교과과정에 보톡스, 필러가 포함돼 있었다그 때 의협 입장은 뭐였나를 질문했다.


이에대해 정진엽 장관은
의학은 전문적이고, 기술개발이 빨라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직역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동의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허대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한 뒤
연말까지 의협과 한의사협회간의 직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당시에 한의협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답변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의-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돼 있다양 단체 의견이 좁혀지면 속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