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급감하는 반면 의료광고가 꾸준히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난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했으나,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상태다.
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현황만 보더라도 2011년 546건을 시작으로 ▲2012년 1780건 ▲2103년 2115건 ▲2014년 2274건 ▲2015년 22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16년 6월 현재 고작 40건에 머물고 있다<보건의료단체 사전 심의 현황 그래프 참조>.
이에 비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 결과 2016년 상반기 현재 총 1264건으로 ▲2011년 671건 ▲2012년 1552건 ▲2013년 2192건 ▲2014년 3063건 ▲2015년 2632건 등과 비교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대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광고가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며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헌재 결정은 행정권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매달 한 번 씩 각 의료인단체의 심의기구 TF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행정권이 개입한 사전심의 자체는 위헌이 됐지만, 자율적인 사전심의는 불법 과대광고를 막아내는 좋은 장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런 광고들을 걸러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 각급 의료단체에 제재권한까지 주는 방식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