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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병원 급여인정 “의료영리화 가속 우려”

서울고법, 동일인에 정반대 판결 내려 파장 불러
기존 법 위반 병원 7백96억원 환수처분 취소 위기

금태섭 의원 서울고법 국감서 지적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달리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여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트워크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지난 2015년 5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법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의원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다른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고법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출신인 금 의원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23일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며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에게 정당한 급여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 동일 당사자에 대한 직전 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보였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공단이 그동안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을 상대로 실시해온 수백, 수천억원대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 의료영리화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사무장병원 등 유사사례에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네트워크병원 원장은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4조 제2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 네트워크 병원 관련 누적 환수결정금액은 총 7백96억으로, 징수액은 1백25억원(누적징수율 1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중개설 금지)을 위반한 경우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