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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걸친 정관 개정 심의 완료

정관특위 제1차 회의 “총회 상정 적극 노력”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약 2년여에 걸쳐 진행한 정관 개정 심의를 완료하고 ‘규정’ 개정 심의에 들어간다.

정관특위는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3월 회의에서 심의된 정관 조항들을 모두 의결했다. 단,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관 제16조는 의결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정관특위는 약 2년여에 걸쳐 진행한 정관 개정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회의부터 ‘규정’ 개정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일부 위원들은 심의·의결된 정관이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최대한 많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용식 위원은 “약 2년간 여러 위원들이 열심히 정관을 심의·의결한 만큼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의원총회에 최대한 많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피땀 흘려 정관 심의를 한 만큼 이강운 간사와 함께 논의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