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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의료기관 27%가 불법 의료광고 시행

로그인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광고 점검 결과 발표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26.5%에 달하는 174개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된다
.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824일부터 9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성형외과
427개소 가운데 140(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