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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비의료인 병원 공동운영 ‘위법’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37억, 사무장 158억 배상 판결

의료인이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라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병원을 공동운영한 비의사인 A씨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195억대 환수 소송에서 보험공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37억7818만 원을, 비의사인 A씨에게 158억6264만 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리와는 다른 판단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0일자 3면>.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동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의사 C씨의 명의로 D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가 기존 병원의 직원과 시설 등을 그대로 이용해 B씨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D요양병원으로 변경해 개설신고를 한 뒤 2014년 8월까지 운영했다. 그동안 D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37억7800만원을, D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으로 219억6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D병원에 대해 3억7800만원을 D요양병원에 158억6200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며 ‘사무장병원’으로서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료인과의 의료기관 공동운영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B씨는 의사이므로 의사 C씨를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준래 보험공단 변호사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이 아니라 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