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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보험료 18만원으로 치과재산 지킨다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신청 줄 이어
약 2주 만에 360여 건 보험 가입 접수

치협이 화재, 누수 등의 피해로부터 회원들이 치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 개별 상품보다 67% 할인 적용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의료분쟁조정위)가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가운데 10월 28일(현재)까지 362건의 보험가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된다. 1년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으로 30평은 11만원, 40평 18만원, 50평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최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현대해상 화재보험,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 배상액 걱정 덜어주는 보험 상품

이러한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필요성은 최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접수되는 각종 회원 피해 사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고충위에 들어온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A치과 사례이다. A치과는 배수관 누수로 아래층 피부과에 피해가 발생해, 해당 피부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3주에 걸쳐 진행하겠다’며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장비 피해 비용, 인테리어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액 등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B치과는 인테리어 업체 실수로 배관이 터져 아래층 안경점에 누수 피해가 생겼고, 해당 안경점에서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았을 때 당혹스럽지 않을 사람은 없을 터다.
따라서 이 같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면 배상액 걱정 없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분쟁조정위 측의 설명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세심한 준비 끝에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이 보험은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며 “특히 싼 보험료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많은 회원들이 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피해를 잘 대비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병·의원 가운데 개별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치협 홈페이지(http://kda.or.kr 치과의사 전용→자유게시판)에서 가입 안내문 등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또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희망 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운영사와 같은 MPS(재산종합보험 담당: 02-742-3345/Fax.02-762-336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