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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시행 회원들 의견 수렴

경기지부 회장 선거 규정 공청회

경기지부(회장 정 진)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부 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월 27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를 위한 공청회’에는 박태근 치협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지부 임원,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해 올린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사진>.

경기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초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먼저 김소강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장의 선거제도 경과보고 및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 이세연 경기도한의사회 기획이사가 한의사회에서 치른 직선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영수 용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 최영수 대의원이 참가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된 뒤 방청객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수 용인 부회장은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속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며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도 “선거권에 대한 엄격한 적용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형수 대의원은 “1~2회 회비 납부자를 구제하기 위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1700명의 회원 역할을 막아서는 안되고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정도로 가야한다”면서 “회칙에 확실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며 회비 완납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맞섰다.

경기지부 회칙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 중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회칙 제11조 회원의 권리 조항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명확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안에도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모 회원은 “이럴거면 왜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냐”고 따지면서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