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를 찌른 A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1일 낮 광주 모 치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치과의사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을 비롯해 자칫하면 B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한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고 법원 및 검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