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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치의 피습 가해자에 ‘징역 7년형’

법원, “생명 잃는 결과 초래할 위험성 높았다”

치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를 찌른 A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1일 낮 광주 모 치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치과의사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을 비롯해 자칫하면 B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한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고 법원 및 검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