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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 정도 낮은 의료행위 1∼6개월로 하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안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토록 일괄 상향조정됐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 고의성 등을 감안,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키로 했다.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최종안은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