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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병원 광고, 치협 강력 문제 제기로 중단

복지부, 해당업체에 의료법 위반 공문 발송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치협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치협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치과계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지난 10월 13일경 복지부에 “불법광고가 명확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양심병원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 요구했다.

현재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양심치과 문의 이메일 계정은 폐쇄돼 있는 상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4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면담한 박영섭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에게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위법한 의료광고 게재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치과계언론의 기사를 접하고 복지부가 불법광고임이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이에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양심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여부, 의료진의 실력, 위생관리 등을 기준으로 양심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 목록을 각종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배포하며 협회와 연계된 블로거에게 온라인 배포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로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