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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년 12월부터 시행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개정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