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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천건, 변경용어 1만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치과는 7021건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한국형 용어표준’으로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해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