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천건, 변경용어 1만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치과는 7021건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한국형 용어표준’으로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해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