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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1년 임기 재평가 후 연장 가능…하루 최대 50명까지 청구
서울지부 보수교육 Q&A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개최한 보수교육에는 22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등록했으며, 서울지부가 개최한 보수교육에도 150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몰린 바 있다. 촉탁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열린 서울지부 치과촉탁의 보수교육 자료집에 게재된 주요 Q&A를 요약한다.

▶시설에서 촉탁의를 지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임의로 위촉했으나, 앞으로 촉탁의는 지역 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해야 한다. 절차는 ①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추천 요청 ②지역의사회가 촉탁의 복수로 추천 ③시설장이 선택해 지정

▶촉탁의 임기는?
1년. 1년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촉탁의와 협약을 연장할 지 결정하게 된다.

▶촉탁의에 대한 교육은?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 이해, 입소노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 촉탁의 역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직역별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촉탁의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지?
촉탁의 등록을 위해서는 1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추후 추가적인 보수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사회로 문의하는 것을 권한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비용 항목 및 비용은?
진찰 인원당 진찰비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 및 방문비를 지급한다.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은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 방문비용 5만3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월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촉탁의가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50명 한도 내에서 진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자당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촉탁의 활동 횟수 제한은?
수급자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해 촉탁의사의 활동은 월2회까지 진찰비용을 지급한다.

▶촉탁의 진료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촉탁의 활동 익월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촉탁의 급여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는 촉탁의 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해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촉탁의 비용청구에 대해 지급요건 등을 심사하게 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촉탁의 비용 심사통보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촉탁의가 야간이나 주말에 활동한 경우 가산은?
급여비용 가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