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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면 보건업 대상자 48.9%p 증가

숙박·음식점업 81% 해당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현 7.7%에서 56.6%로 48.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뿐만 아니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81%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 산업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아니라 일자리 상실 혹은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로 포함돼 해당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에서 현재 7.7%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인데 반해 1만 원으로 인상 시 56.6%의 근로자가 해당돼 48.9%p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7천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약 43%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되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역시 40%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이 두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임업 및 어업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기준 6030원으로 중위임금인 1만2442원의 48.5% 수준이다. 이는 해외 연구들 중 적정 최저임금수준을 중위임금의 50%로 주장했는데 이를 근거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을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연구자는 분석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임금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고 장기적으로는 음소득제(Negative Income Tax)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