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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업무규정’ 심의 방법 등 집중 논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11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현기 위원장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 논의할 계획이던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 해당 규정이 이미 지난 10월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정관특위에서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위원들은 ‘재무업무규정’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심의해나갈 것인지를 두고서 장시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수의 위원들은 “전체 규정을 하나씩 손보기보다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재무업무규정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위원장은 “현재 재무업무규정이 비교적 잘 돼 있지만,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