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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요양급여비용 80% 이상, 종합소득액 1억 이하 대상
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치과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항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과 종합소득금액에 제한을 뒀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치협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면서 요양급여비용 80% 이상을 만족하기가 쉽진 않을 듯하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득세 최고세율 38%40% 인상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2%p 인상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자에게 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5억 원은 38%의 세율을, 5억원 초과자는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는 46000여명이다. 근로소득 6000, 종합소득 17000, 양도소득 2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연 6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