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항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과 종합소득금액에 제한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치협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면서 요양급여비용 80% 이상을 만족하기가 쉽진 않을 듯하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득세 최고세율 38%→40% 인상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2%p 인상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자에게 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5억 원은 38%의 세율을, 5억원 초과자는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는 4만6000여명이다.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연 6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