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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위원회 개최·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진행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29일 ‘환자안전기준’ 심의 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의료기관 단체 및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 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 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