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3.2℃
  • 맑음강릉 23.6℃
  • 구름조금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5.8℃
  • 흐림광주 24.2℃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2.3℃
  • 흐림제주 25.1℃
  • 구름많음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4.1℃
  • 구름많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안면윤곽술·치아성형 등 2017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이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올 4월부터 9월까지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환급건수는 총 2만건이며,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로 알려졌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다. 그러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된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