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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전면 개정

선정위·처분위 신설…투명한 기관선정·합리적 행정처분

새해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이 전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현지조사의 효율성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으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또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전통지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면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