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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감축 토대 실제 감축 이뤄야

사설

교육부가 의과대학에만 적용돼 오던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 5% 제한’을 치과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오는 2019년도부터 적용된다. 2019년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체계가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해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입법예고 절차가 법 개정을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 임을 감안할 때 돌발변수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정원외 5% 감축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성과는 29대 집행부가 출범 초기부터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첫 번째 목표인 정원외 입학정원을 5%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인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원외 입학 감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치과의사 수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이는 숫자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가 치과의사 인력 추이 현황과 폐업률 등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 결과여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예측됐다고 밝히면서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제한해 조정 등과 같은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치협이 설득 근거로 제출한 향후 치과의사 인력 추이 현황과 폐업률 등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치협이 그동안 치밀한 자료준비와 단계별 노력의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더 힘든 과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합의안 도출, 국회를 통한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위한 법 개정 설득 등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치대 정원 감축과 함께 일본,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외국치대 졸업생의 국내 진입을 막는 등 다각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 치협을 비롯한 전 치과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