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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광고 적극적 자율 규제 필요”

사전심의제 위헌 후 SNS 비급여 할인 이벤트 기승

‘선착순 100명 한정 앞니교정 90만원 이벤트’, ‘왕의귀환 OO치과 감사이벤트 치아교정 99만원’, ‘치아교정 이벤트 추가비용 전혀 없는 80만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의료광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남의 ‘먹튀 치과’ 파문 이후 고삐 풀린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치과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출신인 장연화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다른 재화와는 이질적인 점이 있기에 일반 상업광고와는 동일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 의료소비자 ‘기만’ 의료광고 금지해야

특히 논문에서는 특정 의료광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 ▲의료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정보여야 한다는 점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의료행위 방식만이 우월하다거나 유일하게 치료효과가 있다는 식의 의료광고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또 ▲의료행위는 일단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다른 재화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 등도 짚고 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 의료광고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당해 의료정보의 객관적 합의료법칙성’과 ‘의료행위의 선택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필수적인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가운데 치과 의료광고에서도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치과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자는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의료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