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치과는 ㈜A의 개인회원에게 치과 진료비 20% DC를 적용하기 위해 A 제휴치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B원장은 자신의 치과로 날아든 ‘제휴치과 제안서’를 받아 보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제휴를 미끼로 치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제안서만 불청객처럼 답지하고 있어서다.
B원장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들이 어떻게 내 치과를 알고 이런 제안서들을 보내는지 불쾌할 따름”이라면서 “의료비를 무슨 시장바닥 흥정하듯이 생각하고 제안서를 살포하는 업체에 대해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휴 맺는 대신 20% 할인”
55세 이상 무료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한다는 A업체는 최근 서울시내 치과 200여 곳에 무차별적으로 제휴치과 제안서를 ‘살포’했다.
A업체는 55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업체로, 개인회원 5000여 명과 기업회원 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5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A업체가 치과로 발송한 제안서는 노골적으로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다.
“저희 A는 55세 이상 무료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회사로서, (중략) 개인회원은 모두 임플란트를 포함, 치과치료가 필요한 연령층입니다. 저희는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휴치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휴 조건은 개인회원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대비 20% DC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통화에서 “자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행된 거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며, 협력치과로 선정된 치과들은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둬 협력치과들끼리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원 총 2곳의 치과가 해당 홈페이지에 제휴치과로 올라왔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 양심병원협회 리스트 치과 6곳
이런 제휴치과 제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치과를 ‘급습’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른바 ‘양심병원협회’가 다수의 치과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제안서를 발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협회 역시 정체가 불분명한 기관으로, 이른바 양심병원 타이틀 특허비용 조로 치과에 1000만원을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아직도 사이트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이트 첫 머리에 “양심병원리스트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6조 제1항 무혐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의료광고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현재 이 협회에서 공개한 양심병원 리스트에 치과는 6개 정도 올라가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약 1000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보험설계업체가 치과를 대상으로 제휴치과제안서를 보낸 바 있다. 협력치과가 되면 치과 홍보는 물론 가입 고객을 병원에 연결해 준다는 명목이었다. 대신 치과 내에는 홍보물이나 홍보부스 같은 해당 업체의 마케팅 수단을 설치해야 하고, ‘치아보험 매뉴얼’을 치과에 이식해 보험 가입자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치과를 향한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한 구회 C이사는 “경쟁이 격화된 틈을 타 다양한 제휴치과 제안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의료법 제27조 제3항(소개알선행위 금지),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구회를 비롯해 지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