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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급여비용 산정법 변경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각 지부에 안내

치협이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을 각 지부에 안내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근)는 최근 각 지부에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등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시 개정 이전에는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었다.

또 공문에서는 향후 추가 고시 개정을 통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한편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치과의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 활동이 가능했다.

촉탁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역(치과의사·의사·한의사)별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촉탁의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적 기준을 비롯해 지리적 기준, 건강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노인요양시설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시설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촉탁의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진찰 등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o.nhis.or.kr)에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진찰 인원당 진찰비(초진 1만4860원, 재진 1만620원) 및 방문비용(5만30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