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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연예인 왔다”

지인에 카톡 보낸 의사 중징계

현행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이 조항을 위반해 A대학병원의 전공의 2명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연예인 B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본 뒤 B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동행인과 관련된 내용 등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B씨 소속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들을 징계했다.

의료법 제19조 1항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벌칙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