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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선거권 1만3700명 선

인명부 작성 진행사항 검토·여론조사 기준 제정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관리 만전

올해 협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1만3700명 선으로 예측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명부 작성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는 등 선거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 2월 27일 선거인명부 확정 예정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선거인 수는 1만3754명이다. 하지만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이 있어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10일 시작해 24일 종료되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오는 27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 선거인에게 전화를 통해 휴대폰 번호, 주소, 선거방식 선택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신뢰성, 객관성 위한 여론조사기준 제정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각 캠프에 전달해 준수할 것을 당부키로 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 금지’를 명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여론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여론조사기준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표본의 크기가 1000명보다 작을 경우 공표·보도 금지 ▲표본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안배 ▲질문지의 공정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시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해야 한다. 단,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아울러 정견발표회는 시도지부와 협의해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지난 번 선거에 비해 대폭 확대해 개최키로 했으며, 정견발표회 생중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