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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불친절에 소란 "업무방해 아냐"

법원이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반말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운 한 환자에 대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K씨는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을 시작했다.
이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확인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K씨는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라며 따졌다. 이처럼 K씨가 20분가량 소란을 피운 탓에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K씨를 치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간호사의 업무 처리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처벌 대상인 범죄에 이른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거나 이를 인식하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