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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약속

한의협 정기총회
김명연 의원 등 정치권 한의사 불합리 규제 철폐 한뜻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가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최남섭 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직접투표로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 부의장, 하성준 부의장을,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김경태 감사, 한윤승 감사, 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우한국당)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기기법을 발의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의원 분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필건 협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이고 밝혔으며 “아울러 한약의 조제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반을 다지며 나아가 보장성 강화까지 이룰 수 있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한 근거 구축은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함께 향후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료인의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