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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주)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선정

5월 1일부터 적용…보험료 7% 인상


공개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선정됐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7% 인상된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고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공문에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와 관련해 “최근 3년(2014~2016년)간 사고 접수 건수가 연평균 14.7% 증가하고, 2016년 손해율이 115%인 점을 감안해 2017년도(2017.5.1~2018.4.30)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7%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만기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소급보장일부터 보험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접수한 사고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추후 신규 가입하면 신규 보험가입일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만 담보하게 된다.
한편 해당 보험은 협회가 보험계약자이고 회원이 피보험자인 보험으로써 협회 계좌(하나은행 630-004614-135/대한치과의사협회)로 해당 보험료를 송금한 후 운영사인 엠피에스(MPS, 가입업무 Tel.02-762-1870, Fax.02-762-3364)로 가입(재계약)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