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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뭐가 있나?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오는 29일 제66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뜨겁게 달굴 정관개정(안)은 무엇일까.

치협 2016 회계연도 정관 제·개정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 회의가 염정배 치협 대의원총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준 치협 감사,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와 각 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자구 수정 및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위원들은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관 제74조에 나와 있는 ‘연구소’란 명칭을 모두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결과 정관 제11조(임원) 3항에 명시된 이사 숫자를 현행 ‘19인’에서 ‘25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정관 제17조의2항(임원의 겸직금지)에 나와 있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광주지부가 상정한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관 제5조(조직), 제52조(지부 및 분회), 제57조(지부장협의회)에서 ‘공직지부’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부회장 반상근 및 법제이사[2] 충원의 건’은 논의 끝에 향후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철회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