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이하 치의학회)가 그동안 숙원이었던 사단법인화의 꿈을 이루게 됐다.
29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임기 중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1호 토의안건으로 이 같은 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치의학회는 지난해 12월 복지부로부터 치협 동의 아래 법인 설립을 승인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날 이사회 의결로 치의학회는 사단법인 단체로 재출범하게 되며, 향후 대정부 치의학 관련 정책 제안 및 정부 연구용역 수주에 수월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우 치의학회장(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준 29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고마움은 앞으로 갚아가겠다”며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기·경북·전남지부의 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자재이사 신설안을 담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칙 개정안과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기준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외국지부 신설 내용을 담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회칙 개정안은 외국지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해당 학회에 부족한 점을 보완토록 해 차기 이사회에서 재상정토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는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후원명칭 사용 요청의 건’을 승인했으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연임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관 개정의 건을 승인했다.
보고사항으로는 협회 정보화사업 유지보수 및 광고대행 마케팅 계약 체결의 건이 올라왔다. 협회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는 내년 3월 31일까지 ‘KG패스원’이, 광고대행 마케팅은 같은 기간 ‘투엑스윈’이라는 업체가 담당한다.
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결정과 관련, 이미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단체가 가입키로 합의를 이룬 상태라 최남섭 협회장은 이에 대해 실무진에게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3년이란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다. 그동안 29대 집행부에 참여해 준 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데 고마움을 느낀다”며 “임기를 시작할 때 회원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대의원총회에서 한 바 있다. 저는 감히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자부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누가 어떤 비난, 모략을 하던 개의치 말고 3년 동안 열심히 회원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아울러 남은 대의원총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