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들이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