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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1인1개소법 사수 공동기자회견 연다

경남지역 의약단체 역량 모아 법 사수 적극 앞장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남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 의약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지역 의약단체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에는 강도욱 회장을 비롯한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 회장 등 경상남도 3개 의약단체가 참석해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1인1개소법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지역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한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도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 도민들에게 1인1개소법이 무너질 경우 발생할 각종 폐해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앞서 치협은 지난 5월 2일 김철수 협회장의 취임식과 동시에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의 회원, 국민들과 함께 1인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각 시도지부에서는 치협의 선포식에 적극 호응, 지역 의약단체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서는 등 의료 정의 수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강도욱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기업형 법인약국 등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라며 “1인1개소법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뻔하다. 경상남도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결집, 국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