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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복지부, 치과의원 1곳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 중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다.

공표된 기관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7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공개된다.

이번에 공표된 17개 기관은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다. 공표된 치과의원은 천안에 소재한 E 모 치과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으며,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87일 처분을 받았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